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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거래처 못받은 물품대금에 대해서 회수방법과 절차와 받아주는 고려신용정보 일산,부천,김포,용인,이천지사 등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산단내에서 페인트 판매 및 공사업체로서 주변의 건설업체나  회사 등에 페인트 및 잡자재를 납품하고 익월 말일에 결제를 받고 있지만 최근  상대방도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만할뿐  6개월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아 방문하여 보면 조금만 기달려달라고 말만할뿐인 전혀 갚을 의지가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고자 고려신용정보 일산,부천,김포,용인,이천지사에 의뢰한 건입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과 거래한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잔액확인서,원장,장부 등의 입증자료를 구비하고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사항인 사업자등록증,주민번호,주소,연락처 등을 파악하고  상대방의 신용.재산조사와 변제능력과 의지 등을 파악하고 전혀 변제계획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조치 및 회수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 업체가 법인이 폐업하거나 개인회생,파산신청,재산은익,잠적 등을 진행한다면 더 이상 회수진행이 어려워못받은 물품대금이 부실채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래처에서 계속적으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갚지 않고 계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담보를 받아두거나 법인대표에게 연대보증을 세우거나 공증을 받아두는것이 보다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와같이 채권자가 직접 전화,방문,내용증명 최고하여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승소 판결문을 받아놓는다고 해도 채무자가 알아서 미수금을 스스로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밀리에 채무자의 재산권에 대해서 조사하고 실익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악성 채무자로 회수경험이 없는 채권자가 섯불리 소송 및 회수진행하였다가 억울한 판결문만 받아오고 채무자는 재산은닉 등으로 배짱 부리고 갚지 않는 채무자로 인하여 채권자는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법원의 소송은 어디까지나 미수금을 받아내는 것이므로 법원의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인가가 핵심 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성인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는데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회수진행에 어려움이있다면 채권추심전문업체 고려신용정보 일산,부천,김포,용인,이천지사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효율적으로채무자에 대해서 현장실사 및 방문하여 채무상환 독촉을 하고 추심을 위한 가압류,압류 및 경매 등 채무자의 상황에 따른 다양한 법적조치 등을 취하여 채권관리담당자의 고용효과로 시간절약 및 비용의 절감 효과를 볼것이고 회수 극대화를 통한 자금 회전력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거래처 못받은 물품대금에 대해서  기다리고 스트레스 받고 계신다면고려신용정보 일산,부천,김포,용인,이천지사 문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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