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물품대금받아주는곳

오늘은 거래처 못받은 물품대금받아내는 방법과 사례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산단내에서 조명기구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도.소업체,공사업체 등에 납품하고 익월 말일에 결제를 받고 있지만 , 최근 건설업체에서 신축원룸단지 조명설치공사로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조명기구 일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물품대금을 30%를 받고 나머지는 준공 후에 받기로 하였으나 상대방은 건축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뿐이어서 즉시 전액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받았으나 현재는 전화조차 받지 않은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건입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담보를 받아놓는 것이 좋지만 담보가 없다고 한다면 공증을 받아놓거나 연대보증을 세워놓는 것이 후일 부실채권 발생시 유리하게 회수진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거래처가 많고 관리를 소홀히 하다보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거나 갑자기 법인폐업.잠적,연락두절,개인회생,파산신청 등으로 진행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업체가 발생한다면 계속적으로 믿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발빠르게 신용재산조사와 변제능력 등을 파악하여 전혀 변제할 계획이 없거나 폐업 등으로 진행된다고 판단된다면 즉시 법조치 및 회수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상습적으로 약속일자를 계속적으로 미루거나 , 어렵게 법원의판결문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어떻게 추심을 진행할지 몰라 고민하신다면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도 효율적이고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희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업체는 30년여년 전통과 회수진행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전국 60여개 지사망을 구축한 채권추심 1위업체로 상거래채권인 물품대금.공사대금등과 개인간의 대여금(집행권원이 있는 공정증서,판결문),해외채권 등 해결하기 어려운 부실채권을 받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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