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대금받아주는곳 고민하지마세요

오늘은 인테리어 공사대금받아주는곳과 회수 방법과 사례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인테리어업체 전문업체로서 신축건물, 아파트 등에 내부 바닥.도배.몰딩.문틀교체,씽크대,

타일 작업 등을 공사하는 업체로서 최근에 빌라단지 내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를 받고 나머지는 공사완료후 70%르 받기로 하고 공사완료후 청구하였지만 상대방은 조그마한  하자만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상대방을 상대로 못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사례입니다.

 

채권추심 위임하는 미수금중에서 유독 인테리어 공사대금이 많은 편으로 건축주,원청,하청등이 워낙이 많다보니 갑질도 많고 " 을"의 입장에서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고 특히 인테리어 공사대금의 분쟁은 공사비 산정시 다툼,하자문제,추가공사,공사기간 등으로 투집잡아 공사대금을 주지 않으려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자재비와 인건비를 선 지불하고 공사일정에 맞추어 공사완료해 주었는데 약속일자에 인테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자금이 회전이 되지 않아  도리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의  공사대금의 분쟁사유는 오랜거래처 , 지인의 소개로 구두로 계약하거나 정확한 계약서에 공사금액,부가세,공사기간,정확한 견적서,하자보수 등에 대해서 계약상 모순이 되어 책임소재를 불분명 계약체결하여 누락이되거나 미흡한 경우 결국 법적분쟁으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면 처음 계약시에 계약내용인 필수사항을 기재하고 공정상 복잡한 시공과정에서 문제될 만 부분은 현장에서 늘 협의하고 계약서에 없는 부분은 상대방과 서면화하여 서명하는 것이 추후에 공사대금 분쟁시 유리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악성인 채무자는 처음에는 공사를 끝내주면 계약서대로 다 해줄것 처럼 해가며 계약하고 공사가

마무리되면 채무자는 갑자기 티도를 바꾸어 여기 저기 하자를 트집잡아 공사금액을 변제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삭감시키려는 채무자로 인햐여 분쟁이 발생하다가  무자력이 되면   결국 법인폐업,고의부도 명의이전.잠적,파산신청 등으로 채무를 회피를 하게되는 경우도 발생하곤합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정말로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회수가능성이 떨어지므로  회수진행에 자신이 없다고 판단될때에는  채권추심업전문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효율적이고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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