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하고 익월 말일에 결제를 받고 있지만 , 코로나 19의 장기로 사업이 잘되지 않든다고 결제를
미루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 갑자기 사업장 문을 닫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못받은 식자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야기 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장기로 물가는 오르고 최저임금은 상승하고 개인부채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거래처의 식자재 미수금마져 받아내지 못하면 채권자가 도리어 경제적 어려움이 당하여 도리어 체무자로 전환되어 폐업하는 안타까운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러한 거래처를 상대로 못받은 식자재대금을 받아내는 정말 힘드실것입니다. 대부분은 상대방의 말만믿고 기다리다가 오랜시간이 흘려 독촉하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도리어 화를 내는 채무자가 있을 때는 즉시 신속하게 법적절차 및 회수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거래처 못받은 식자재대금을 받아내기 위한 방법은 우선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사항인 사업자등록증.주민번호,주소,연락처 등을 파악하고 거래한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할것으로 만약 아무런 서류가 없다면 거래명세서,잔액확인서 확인,지불각서,문자메시지,카톡 등 사실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거래처 못받은 식자재대금 발생시 갚을 의지가 없고 재산은닉,법인폐업,고의부도,잠적 .개인회생,파산신청 등을 진행 할것으로 판단된다면 초기에 대응과 적정한 타이밍에 법적절차 및 회수진행을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운송대금,창고보관료,식대비,교육비 ,동산임대료, 의복,침구,장구 기타 동산은 소멸시효가 1년으로 적용되고 공사대금,물품대금제조대금,광고대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미수금을 받아내야 할 것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소송진행 지불각서,일부회수,승인 등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해야 채권자의 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처 못받은 식자재대금 발생시 법적절차 및 회수진행시 주변업체에게 않좋은 소문이 날까봐가 기다리다가 스트레스받고 회사가 어려울때 되서야 고려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초기에 채권자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채권자의 권리와 재산을 찾아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회수진행해야 보다더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