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토목.건축 공사대금받아주는곳

 

오늘은 건설 장비대금과 토목.건축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방법과 사례 등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채권자는 신축빌라단지 토목공사 현장에 장비공사와 토목.건축공사를 하고  익월말 결제를 받고,있지만  점점 미수금이 밀리어 공사를 중단하여 독촉하여 지불각서를 받고 다시 공사를 제기하여 마무리하였지만 현재는 상대방도 건추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만할 뿐 변제 계획이 없는 채무자에게서 못받은 장비.토목.건축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야기 입니다.

 

 

이와같이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인적사항인,주민번호,주소,연락처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거래한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원장,장부,공사내역 등 거래한 입증자료들을 확보해 놓는 것이 최우선일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과의 거래를 하다보면 오랜거래처, 지인의 소개로 공사를 하다보면 계약서 없이 거래하거나 상대방의 이름과 핸드폰번호 밖에 모른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다중에 알고보면 핸드폰번호를 바꾸어 연락조차 되지 않아  법조치 및 회수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못받은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 등은 거래를 하고나서 채무자의 말만믿고 기다리다가

소멸시효3년이 지났거나 , 특히 단기소멸채권인 동산임대료,식대비,운송대금,교육비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그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채권자가 강하게 회수진행해도 채무자는 법적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어지므로 채권자는 소멸시효완성전에 법적소송,지불각서 ,일부회수 등으로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악성인 채무자에게서 어렵게 법원에 소송하여 판결문을 받아놓았다고 해서채무자가 자의적으로 변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정확한 채무자의 신용.재산조사 후에 압류 및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회수진행해야 할지 몰라 스트레스받고 고통을 받으시는

채권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회수진 회수진행에 자신이 없을 때에는 채권추심업체에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희 고려신용정보는 최고의 역사와 축적된 데이베이스 및 통합전산망,60여개의 지상망과 최고의 맨파워정신으로 심화되고 다변화하는 기업환경의 중심에 서서 귀사의 소중한 채권을 지켜내겠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