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자재.장비,공구 임대료받아주는곳

 

 

오늘은 건설자재,장비,공구 등 임대료받아내는 방법과 사례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건설자재,공구,장비 등을 판매 및 임대하는  개인업체로서 주변 원룸 공사업체에게 매월

필요한 자재,장비,공구 등을 납품하고나 임대해 주고   익월말 결제를 받고 있지만  결제가 계속 미루어지고  최근에는 전화.방문해서 독촉하면 조금만 더 기달려달라고  말만할뿐  전혀 변제 계획이 없는

상대방을 상대로  건설 자재.장비,공구 임대료를 내고자 하는 상담 건입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하다보면 거래처 물품대금.공사대금,운송비,용역대금,임대료 등 미수금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이 기다리다가 시간이 흐르고 상대방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포기하여부실채권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아까운 미수금을 못받으면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이중삼중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거래처 못받은 임대료 발생시 직접 찾아가보면 상대방은 너무 잘먹고 잘쓰고 여유로워 보이는 광경을 목격하면 너무 억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회수진행하는데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기도회수하지 못하고 특히 상대방의 신용.재산정보가 부족하기 더욱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채권추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보다도 효율적이고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악성인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임대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신용,재산조사와 현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법적절차 및 회수진행에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회수진행에 경험이 없는 채권자는 무조건 미수금이 발생하면 소송부터진행하는 분들이 계신데 ,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채무무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이 발생하면 사전 재산조사후에 실익있는 재산권에 대해서가압류 등으로 채권확보를 해놓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보통의 채권자분들은 거래처 못받은  물품대금,임대료 등이 발생하면 어떻게 회수진행해야할지 모르는게 다반사이고 설사 방법을 알더라도 관리가 않되어  소멸시효가완성이 되거나 법인폐업,개인회생,재산은닉 등으로 타이밍을 놓치고 먼저 미수금받기를포기하게 되는데 , 채무자들은 이러한 채권자의 심리를 악용하여 변제하지 않게됩니다.

 

하지만 채권추심업체에 의뢰시에는 수시로 전화,방문독촉하고 압박하여 채무자의 변제의지를 시들지 않게 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추심진행하여 못받은 임대료을 받아내어 채권자의 재산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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