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판결받고 못받은 빌려준돈받아주는곳

 

오늘은 지인에게  공증을 받고 빌려주고 못받은돈에 대해서 회수방법과 사례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친한 지인이  식당을 개업하면서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6개월을 쓰고 준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은행에서 마이통장으로 대출해서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갚기로 하였으나  3개월이 넘도록 이자는 커녕 원금도 변제하지 않아 계속적으로 전화,방문하여 독촉하고 있지만 , 조금만 기달려 달라고 말만 할 뿐  전혀 갚을 의지가 없는 상대방에게서  공증을 받고 못받은 빌려준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친한 지인,친구,친척들에게 돈거래를 하면 돈과 친구 둘다 잃는 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개인간의  금전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살다보면 어쩔 수 없이 사정상 금전거래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약속일자에 잘 갚으면 문제가 없지만 돈을 갚지 않을 때에는 분쟁이 발생하는데 정확인 차용증이나 지불각서.공증서 없이 현금으로 주거나 다른 사람명의로 임금해주거나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법조치 및  회수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못받는 경우 차용증이나  계좌이체내역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전화,방문하여  독촉할 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원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는 공증.지급명령,이행권결정,판결문 등이 있어야 채무자를 상대로 실익있는 재산권인 부동산,거래은행,유체동산,보증금 등에 압류 및 강제집행하여 빌려준돈을 받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잘되지 않아 사업장 폐업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 사업을 하면서 많은 부채로 결국에는 개인회생,파산신청,잠적,행방불명 등으로 진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 이로  인해  못받은 채권자들은 못받은 미수금으로 인하여 은행이자와 원금을 대신갚아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법구조상 채권자보다는 채무자를 더 보호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빌려준돈을 받아내는데 어려움이 많고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놓았다고  해도 갚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권에 대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빌려주고 못받은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빌려줄 당시에 최소한 안전장치로 지불각서나  연대보증,공증을 받아놓고 빌려주어야 후일 갚지 않을 시 채무자의 재산권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변제이행 심리는 약속 후 1-2개월은 변제심리가 높지만 3개월이 지나면 급속히 떨어져 6개월이 지나면 부식채권이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빌려준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적정한 타이밍을 절대 놓쳐서는 안됩니다

지금도 공증이나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 놓고도  어떻게 진행해야 하지 몰라 기다리고 스트레스 받고 계신다면 저희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효율적이고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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