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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으로 돈을 빌려준 대여금이나 못받은 투자금에 대해서 회수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우리는 사회 생활하면서 서로 친하게 지내던 지인.친구,친척.애인 등이  개인적 가정사 급한일이 있다고 하거나 높은 이자를 준다고 투자하면서 몇칠만 쓰고 준다고 사정을 하면 거절할 수 없는게 현실이고 그렇다고 차용증이나 공증을 요구하면  기분좋게 빌려주면서 좋은 소리 못들을 까봐  망설이다가  통장으로만 입금는 경우가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채무자들은 변제약속일자가 다가오면   전화도 꺼놓고 가보면 이사까지 간 상태로 이러한 비양심적인 상대방에게서 빌려준돈 대여금이나 투자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일부채권자분들은 아는 지인.친구,친척 이라 재산도 없고 신용도도 좋지 않은데 독촉해도 재산이 없고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냐 ' 등 으로 아예 포기하는 채권자분들이 계신대 절대 포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당장은 갚을 능력이 없지만 공증.판결을 받아놓는다면 향후에 언제든지  상대방의 재산이 있을 때 언제든지  강제집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려가고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이행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판단하면 언제까지나 채무자의 말만을 믿고 채권회수의 적정한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빠른 선택과 결단으로채권추심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권.카드, 다른 지인 들에게까지도 갚을 돈이 많기 때문에  어떤 채권자가 먼저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심진행하는 따라서 회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이 빌려간 돈 대여금이나 투자금을 갚지 않을 시에는 차용증이나 , 각서 등으로 아니면 통장으로 입금 하였다면 입금 내역서를 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문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할 것이며 , 상대방과의 갚을 의지가 있다면 공증(공정증서)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어렵고 힘들게  공증을 받아놓거나 법원의 판결문, 지급명령을 받았다해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변제의욕이 낮아져 채무자가 순순히 빌려준돈을  갚지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용.재산조사후에 실익이 있는 재산권에대해서 부동산.유체동산.예금과 적금,임대보증금,급여, 사업자매출 등에 대해서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서 빌려준돈 대여금이나 투자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재산이 없고 상대방의 신용상태가 정상이라면 법원애 채무불이행등재로 상대방의 금융활동에 제약을 주어 빌려준돈을 변제하게끔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빌려갈때 용도를 속이거나 갚을 능력이없으면서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 기망행위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성립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므로 입증자료를 확실히 챙기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악성채무자에게서 빌려준돈 대여금이나 투자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채권추심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채권자가 빌려준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전화독촉.방문독촉해도여전히 변제할 것이라고만 할뿐  채권자만이 시간과 경비가 들어가고 회수에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채권추심을 진행해야 하므로 믿을 수 있는 고려신용정보와 함께 하시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재산조사후 정확은 정보를 가지고 추심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비용을 줄이고 채권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빌려주고 못받은돈을 받아내는 현명한 방법은 다년간의 경험과 채권추심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빌려준돈을 받아내어 채권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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