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공단내에서 화물운송업을 하는 개인업체이고 상대방은 물품을 생산하여외국에 수출하는 업체로 운송의뢰를 받아 컨테이저 화물을 운송하고 익월 말 결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상대방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결제를미루더니 현재는 담당자는 전화조차 받지 않은 채무자에게서 못받은 화물 운송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와같이 거래체 물품을 납품하고 화물운송을 해주고 운송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월급이 정해져 있는것도 아니고 하루벌어서 유류대 내고 식사하고 생활을 해야 하는데 못받은 미수금이 발생한다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사업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미수금을 제 때에 결제를 해주지 못하는 상대방이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채무변제를 하지 않으려는 채무자도 있는 현실에서 못받은미수금을 어떻게 받아내야 하는지의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고 , 운송대금의 소멸시효는 1년으로 변제를받지 않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권자체가 소멸하기 때문에 그 기간안에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거래처 못받은 화물 운송대금을 기다리고 스트레스 받고 계신다면채무자의 변제능력과 의지는 점점 떨어지고 결국 무자력이 되면 도덕적 해이로채무를 해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거래처 운송대금을 관리를 하실 때입니다. 신용도 높은 거래처를 확보하여 부실채권을 사전예방하고 기 발생된 못받은 운송대금을 조기에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