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회사를 운영하다보면 거래처에 인력을 파견하고 용역을 제공하였지만, 못받은 용역대금으로 인하여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기도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독촉하지 않고 계속적인 거래를 합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그 동안의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늦는다고 강하게 독촉하지 못하고 미수금이 쌓인다고 결국 부실채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친한지인, 오랜거래처라고 하더라도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장치가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채권자가 직접 추심을 진행하는 것은 서로 아는 지인이고 악성채무자라고 한다면 회수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신용.재산조사 없이 독촉하고 법진행하다 보면 서로간의 관계만 악화되고 회수는 더욱더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채권추심업체에서는 상대방의 신용.재산조사.경영현황.변제능력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상대방의 실익있는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는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고 다른 회사에서 결제받을 미수금이 있다면제3채무자를 가압류 한 후 소송을 진행하여 압류집행하여 못받은 용역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채권자분들은 못받은 용역대금에 대해서 독촉하다가 않될 경우에는 법원의 소송진행하고도 전혀 변제의사가 없을 때 상담을 요청을 하시는데 이럴 때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여 소송전에 의뢰하여 추심진행하는것이 보다더 시간.비용을 절약하고 보다더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거래처 못받은 거래처 용역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빠른 결정과 적정한타이밍과 채권추심담당자의 추심기술과 끈질긴 회수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시다보면 사업상 바빠서 한던 업무를 중단하고 못받은 거래처 용역대금을 회수진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회수과정에서 경험이 없는 채권자분들이 회수진행하기에는경비와 시간, 기회비용을 모두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소정의 비용으로 회수를 도와줄 수 있는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못받은 거래처 용역대금 회수율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추심진행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