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대금받아주는곳

 

 

오늘은 인테리어 공사대금받아내는방법과 사례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상가내에서 소규모의 인테리어.도배.페인트,씽크대 교체 등 인테리어 공사업체로서 최근 건설침체로 인하여 건설현장이 줄다보니 수주을 받을 때 계약조건을 내세우지 못하고 계약금을 받지 않고 구두계약 상태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 후 여러가지 하자. 공사금액추가공사 등을 사유로 다틈이 생기 못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내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현실이 이러다보니 처음 수주시 필요한 계약서나 견적서, 공사진행시,비용산출 하자보수 등 원인서류조차 잘 갖추어 지지 않아 공사대금이 시시비비가 일어나고후에는 상대방이 하자운운하면서 공사대금을 줄이려고 하거나 변제일자를 계속 연장하려고 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못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 부실채권을 방지하려면 처음부터 수주에 연연하지 말고계약서에 공사금액,하자보수,추가공사,견적금액,지불조건,인적사항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서명하고 공사 진행에 따라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소규모의 공사업체 사장님들은 업계에 안좋은 소문이 나 거래처가 끊길까봐 , 아니면 대금을 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한 나머지 끙끙알고 있다가 기다리다가 전화하고,방문해서 사정하고,내용증명으로 최고장을 보내도 준다는 말만

하다가 이를 믿고 기다리다가 채권소멸시효 3년이 지나 권리조차 행사할수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최근에 우리주변에는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특히 악성채무자들은 고의적으로 회사폐업,재산은닉.법인회생.파산면책 등 그 수법도 다양하여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못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내야 할지 모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말만믿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신용,재산조사 후에 신용.재정상태,경영상태,변제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면 발빠르게 상대방의 실익이 있는 재산권에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전처분을 진행하고 법원의

집행권원을 획득한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못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악성 채무자에게서 못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냉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판단하여 소송이 필요할 땐 소송을 진행하고 강력하게 회수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용.재산상태를 알아보는데 어렵고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받아내는데 채무자의 신용.재산상태도 모르고 회수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채권추심전문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 이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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