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월급.퇴직금)받아주는곳. 더 이상 고민하지마세요

 

 

오늘은 못받은 월급과 퇴직금을 받아내는 방법과 사례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식자재 가공업체  현장에서  포장업무를 담당하면서 3년을  열심히 근무하였지만  거래처 부도로 인하여 미수금이  쌓여  회수하지 못하여 결국에는 급여도 3개월 연체되고 나니 직원들도 떠나가고 남아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든회사를 살리려고 노력하였지만 결국에는  계속되는 급여연체로 퇴사하게 되어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요청하였지만  상대방은 계속적으로 회사가 어렵다고 말만할뿐 전혀 지급할 생각이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체불임금(월급.퇴직금)을 받아야 겠다는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근로자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정사에 어려움에 많고  채무자가 밀린월금과 퇴직금 지급에 변제 의사가없거나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여 정신적으로  많은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간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 될 때는 노동부나 법원의소송을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우선은 사업장 관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 만약 폐업을 된 경우에는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정부분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보전 받을 수가있습니다.

 

 

민사소송이 확정되면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제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우편접수,온라인접수로 할 수 있고 최근에는 온라인접수가 도입되어 신청이 편리해졌습니다.

우편접수는 근로복지공단에 온라인접수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신청하고 필요서류는 신분증,근로자 통장사본,판결문,확정증명원,사업주확인서입니다.

 

 

 

일반체당금은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소액체당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일정액이 지급됩니다.

임금 상환액,700만원 , 퇴직급여 700만원 으로 총 상환액은 1000만원으로  2가지제도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은 후에 요건이 되면 추가로 일반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체불임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는 것은법적인 구속이 있는 행위가 아니지만 채무자에게 노동부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채무자에게 줌으로써  체불임금을 받아내는 경우가 많고 ,노동부에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형사처벌를 요청하는 행위로 관할지역의 노동지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고 , 사업주의 임금체불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징역3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때문에 사업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체불임금을 해결해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노동부에 진정 및 형사고소 등으로 진행을 했다해도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을 받아낼 방법은 없으므로  소송을진행하여 판결 후 실익있는 재산권에  압류 및 강제집행하여 체불임금을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채권자가 노동부 진정.고소,법원의 판결문을 받아놓고도 채권자가 혼자서체불임금을 받아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 추심전문가에게의뢰하여 진행한다면  신속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회수진행하여 못받은 체불임금(월급.퇴직금)을 받아내어 채권자의 재산과 권리를 찾아드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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