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saud
2023. 10. 19. 09:01
2023. 10. 19. 09:01
공사대금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오늘은 거래처 못 받은 공사대금에 대해서 회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인테리어 전문 업체로서 지인의 소개로 신규상가건물 내에 식당 내부 인테리어인
도배, 장판, 타일, 싱크대 등을 공사하기로 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금 30%와 공사 완료 후 70%
잔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하여 사정하여 3개월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역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건입니다.
채권자는 다른 공사 현장도 바쁜데 진작 받아야 할 공사대금까지 밀린다면 채권자는 도리어
인건비, 자재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 등 정말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고
채무자를 상대로 법조치 및 회수 진행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정말 막막하실 것입니다.
무작정 감정적으로 방문하여 폭언, 협박 등을 했다간 도리어 채권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회수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는 지인, 오랜 거래처라고 해서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을 하다 보면 불명확한 공사 금액, 추가 공사, 공사 일정 등을 정하지 않고 공사 마무 리 후
공사 금액에 대해서 서로 간의 분쟁이 발생하여 결국에는 법적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공사 규모가 큰 경우에는 업체 간의 문제도 입지만 중간에 하청업체가 끼어 있는 업체가
더 있거나, 추가 공사 또는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공사 금액을 삭감
시키려는 경우가 발생하고 본인도 공사 지연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공사대금을 갚지 않는 악성인
채무자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못 받은 공사대금의 채권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어 마냥 기다리다 보면 3년의 시간이
짧은 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처별 소멸시효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면 채권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 내에 추심을 빠르게 진행하여 일부를 회수하여 소멸시효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지불각서, 가압류, 가처분, 소송 등을 통해서 시효를 연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성인 채무자를 상대로 사전 신용. 재산조사 없이 무작정 마구잡이식으로 독촉했다가는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코웃음을 칠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채권자분들은 법원의 판결문만 나오면 자동적으로 공사대금을 갚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하고 그동안에 사업장 폐업, 재산은닉, 개인회생, 잠적 등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수에 자신이 없을 때에는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차별화된 공사대금을 관리하실 때입니다. 신용도 높은 거래처를 확보하여 부실채권을
사전 예방하고 기 발생된 못 받은 공사대금은 조기에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못 받은 공사대금 추심 회수율 1위 업체인 저희 채권추심업체에서 채무자 전반의 신용. 재산조사와
신속하고 합법적인 회수 진행을 통해 고객님의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