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적으로 빌려준 대여금이나 상거래상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는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우리경제는 내적으로는 전자,화학 등 제조업의 경기 침체와 건설경기의 침체 등으로 악화로 물가상승,금리인상 ,1인부채증가와 많은 어려움을겪고 있는 상황에서 못받은돈이 발생한다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나 고의적으로 채무변제를 지연 또는 미 이행하는 채무자 , 타인과 짜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채무자, 주민등록지를 실거지와 다르게 하고 숨어지내는 채무자 , 정상적으로 거래하다가 갑자기 많은 주문을 받고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잠적해버리는 상습법에게서 못받은돈을 어떻게 받아내야 할까요 ?
이러한 못받은돈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인적으로 빌려준 대여금의 경우에는 차용증,지불각서에 정확한 주민번호,주소,연락처 등을 구비해야하고 상거래시에는 거래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잔액확인서 입증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 구비하고 상대방이 폐업 ,재산은닉 등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특히나 소액심판제도는 3천만 이하의 금액일 때 서류심사만으로 결정되어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으로 전환되고 , 지급명령신청제도는 상대방의 주소,주빈번호,주소 등을 정확히 알고 있고 증거서류가 정확하고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때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고 만일 이의신청이 있다면 본안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법원의 판결후에는 상대방의 실익있는 재산권인 부동산,거래은행,유체동산,보증금,제3채무자 등에 대해서 압류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재산이 없고 신용상태가 좋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로 신용상에 압박을 주어 못받은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조치 및 회수경험이 없는 채권자 혼자서 추심진행하는데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채무자와의 접촉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정보수집과 회수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