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받아주는곳 채권추심방법

지방산업단지내에서  철재.철빔을 가공하여  건설현장에 납품하고 익월 15일까지 결제를 받고 있지만  단골 거래처인 공사업체에게 많은 양의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거래를 중단하고 계속적으로 독촉하고 있지만  상대방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만할 뿐 전혀 갚을 의지가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채권자는 사업을 하면서 고객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자재를 약속일자에 납품하고  당연히 물품대금을 받아야 하지만  그 대금이 액수가 크고 받지 못한다면 채권자가 도리어 어려움에 처하고 이로 인해 서로간 신뢰가 깨지고 배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와같이 상대방이 갑자기 평소보다  몇배로 주문하였다면 단순히 기뻐할 문제가 아니라  채무자가 갑자기 왜 저런 현상이 생겼고 물품을 납품했을 시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 담보권 설정이나 연대보증을 세워 부실채권을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악성으로  전혀 변제 계획이 없고  신용상태도 좋지 않고 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회수경험이 없는 채권자가 직접 법적진행 및 회수진행하다보면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도 회수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곤합니다.

그러므로 거래처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법조치 및 회수진행하는 것과  신용.재산조사와 여러가지 정보면에서 제한적이고 처음부터 잘못 대응 했다간 회수 불능상태에 빠져 부실 위험성이 있으므로 상대방의 경영상태,영업력 등을 파악하여 가장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채권추심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거래시 아무리 신용.재산상태.변제능력이 좋았던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후일 채권자가 모르는 사이에  사업장폐업,재산은닉,고의부도,개인회생 등으로 부실업체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거래시에는 수시로 상대방의 신용.재산상태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만약 상대방이 도산하거나 재산을 도피할 기미가 보인다면 즉시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한 후  지급명령  또는 본안 소송을 통해서 판결받은 뒤 강제집행하여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거래처 못받은 물품대금에 대해서  " 변제하겠지" 생각하고  기다리고만 계시다면 회수가능성이 점점 떨어지므로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신다면 그로 인해 2,3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와같이 거래처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채권자의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적정한 타이밍과  추심담당자의 오랜경험과 추심기술이 필요하므로  회수진행에 자신이 없을 때에는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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