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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거래처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는 방법과 사례와 받아주는  고려신용정보 원주,강릉,춘천,삼척,평창지사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농산물센타에서 각종 식자재인 농산물을 현지에서 구입하는 도매업체로서 주변의 소매업체,마트,대형식당드에 남품하고 익월말 결제를 받고 있지만 최근에 물가가 올라서 매매가 되지 않는 등으로 갑자기 폐업하는 업체가 늘어 미수금이 쌓여 채권자가 도리어 어려움을 당하여 결국에는 독촉하다가 변제하지 않아 저희  고려신용정보 원주,강릉,춘천,삼척,평창지사에 의뢰하여 진행한 건입니다.

 

 

 

이와같이 거래처 업체에서 계속적으로 미수금이 지연되고 전혀 갚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채권자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법조치 및 회수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으로 우선 상대방과 거래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잔액확인서,지불각서 등의 입증자료와  인적사항인 사업자등록증.주민번호,주소,연락처 등을 구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수월할 것입니다.

 

 

처음 거래시에는 상호 신뢰를 가지고 구두로서 거래하지만 향후 채무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결제가 안될시 채무자는 거래자체를 부인하거나 잔액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거래시에는 정확한 계약서에 의해서 거래장부를 꼼꼼히 기재하시고 거래명세표 발부시 항상 전월잔액을 기재하신후 당월분 정기적으로 잔액확인서를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거래상대방이  개인사업자라면 회사가 폐업.도산되어도 대표자에게 책임을 물어 받아낼 수 있지만, 거래상대방이 법인주식회사일 경우 폐업,해산되면 법인재산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통해 대금회수를 해야함으로 대금회수가 불가능해지고 법인대이사의 개인재산에 법적조치가 불가능함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만약 상대방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납품한 물품에 대해서 하자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물품대금 소액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정확한 입증자료가 있고 이의신청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하시면 상대방이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가지며 상대방의 재산권인 부동산,거래은행,유체동산,보증금 .제3채무자 등에 대해서 강제집행이가능하기 때문에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거래처 물품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채권이란 마치 생물같아서 오래두면 내용 및 상태가 변질되어 법적조치 및 회수진행이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거래처 못받은 물품대금이 발생하면 상대방의 정확한 신용.재산조사를 파악하고 실익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하고 법원소송 판결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악성인 거래처에서 회수경험이 없는 채권자가 직접 법조치 및 회수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자신이 없을 때에는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 원주,강릉,춘천,삼척,평창지사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보다더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못받은 물품대금에 대해서 고민하고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문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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