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공구상가내에서 페인트 도색 공사업체로서 지인의 소개로 받아 신축원룸 내.외부 도색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30%를 받고 나머지는 공사완료후에 잔70% 30,000,000을 받기로 하였으나 상대방 원청도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만할뿐이고 현재는 하자를 운운하면서 전혀 갚을 의지가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거래처 미수금을 받아내고자 고려신용정보 아산,당진,홍성,예산,청양지사에 상담 건입니다.
거래처 미수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얼토당토안하는 여러가지 하자를 핑계로 지급하지 않거나 , 상대방이 원활하게 돌아가면서도 경제적인 사정을 들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공사금액을 삭감시키려는 악성인 채무자들이 있어 결국에는 울며 겨자먹기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공사대금을 삭감해주는 등으로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못받은 미수금이 발생했다고 하여 무조건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폭언,업무방해,불시방문.제3자고지등으로 진행한다면 오히려 불법채권추심으로 형사처벌로 오히려 회수가 더 힘들어 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일단 상대방에 대한 신용.재산조사부터 정확히 하고 법적조치 및 회수절차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 아산,당진,홍성,예산,청양지사를 통해서 회수진행하는것이 보다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독촉하고 압박하는 방법은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지 않으면 회수진행이 어렵습니다. 그 만큼 공사대금 미수금에 관련된 상대방은 여러가지 빠져나갈 방법을 알고 있기때문에 전문적인 전략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고려신용정보 추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상대방이 개인사업자라면 회사가 폐업되어도 대표자에게 책임을 물어 회수 가능하지만 거래상대방이 법인회사로서 폐업.도산.해산되변 법인 재산을 법적조치를 통해 공사대금 회수를 해야함으로 대금회수가 불가능해지고 ,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에 대해서 법적조치가 불가능함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받거나 대표이사 개인연대보증을 반드시 세워야부실채권을 예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못받은 거래처 미수금으로 인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받고 계신다면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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