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은 거래처 못받은 식자재대금 대해서 회수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시장내에서 농산물인 배추,무우,파 등 야채를 판매하는 개인 업체로서 주변의 식당, 공장식당 등에게 납품하고 익월말 결제를 받고 있지만 최근에 장사가 어렵다 보니 경쟁력이 없는 업체들은 자연스럽게 미수금 결제가 늦어지거나 사업장 폐업.부도,잠적 등으로 식자재대금을 받아내지 못하여 고통을 받아시는 채권자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회수 경험이 없는 채권자분들은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회수여부가 결정되는데 초기 대응을 하지 못해 기다리다가 결국 물품대금 채권소멸시효 3년이 지나가 전혀 받아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최근에는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채무자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고의로 차일 피일 채무변제를 미루는 채무자가 있는가 하면 직접방문하여도 직원들만 있고 실질적인 운영자는 나타나지 않으면서 서로 미루기 만해 결제부분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거래처도 많다고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거래처 미수금없이 거래할 수는 없지만 미수금이 발생하여 갚지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채권관리 여부에 따라서 회수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못받은 식자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거래한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잔액확인서,거래명세서,원장,장부 등의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하고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주민번호,주소,연락처 등을 파악하여 신용,재산조사후에 실익있는 재산권에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연락이 두절되고 물품에 대한 하자를 핑계로 이의신청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법원의 지급명령으로 신청하는 것보다는 본안소송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유리할 것입니다.
법원의 승소판결이후에는 상대방의 신용.재산조사를 걸쳐 상대방의 실익있는 재산권인 부동산,거래은행,보증금,유체동산,자동차.제3채무자 등에 대해서 강제집행절차를 통해서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거래처 못받은 식자재대금을 회수 경험이 없는 채권자가 직접 법조치 및 회수진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마다의 채권내용이나 상황 등에 따라서 조치 및 추심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없을 때에는 저희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효율적이고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