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대금받아주는곳 고민하지마세요

 

오늘은 못받은 외상대금받아내는 방법과 받아주는곳 등 사례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지방산단내에서  식품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법인사업자이고 상대방은  도매업자로서  매월 정기적으로납품하고 익월 결제를 받고 있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장기 발생으로 운영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결제를 6개월이상미루어 결국 납품을 중단하고 독촉하고 있지만 여전히 갚을 의지가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외상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건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개인간의 빌려준 대여금,투자금,손해배상금 사업상 거래한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식대비,운송비 등을 받지못해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최근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신규거래처와 거래시 상대방을 파악하지 못한채 거래하다가 결국 사업장폐업,부도.잠적,행방불명,재산은닉,파산신청 등을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므로 거래처 외상대금 미수금이 쌓이고 부실징후가 발생하면 초기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처하여 법조치 및 회수진행에 착수하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상대방업체가 다중채무자라고 한다면 다른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권인 부동산,거래은행,유체동산,제3채무자 등을 가압류,압류 등 채권보존조치를 해놓아 채권회수가 어렵게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전혀 변제계획이 없고 회수진행에 자신이 없을 때에는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거래채권은 민사채권과는 달리 상대방과의 거래한 입증자료와 인적사항 만으로도 채무자의 신용,재산조사와추심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채무자의 변제이행 심리는 약속 후 1-2개월은 변제심리가 높지만 3개월이 지나면 급속히 떨어져 6개월이 지나면 부실채권이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미수금관리는 적정한 타이밍을 절대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채권자가 어렵게 법원에 소송 판결문을 받는 행위가 실제로 물품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소송중에 사업장폐업,잠적,재산은닉 등의 시간만을 제공하고 회수진행의 적정한 골든 타임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거래처를 차별화되게 관리를 하실 때입니다. 신용도 높은 거래를 확보하고 부실채권을 사전예방하고 기 발생된 못받은 외상대금은  조기에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불패!!! 철저한 신용.재산조사와 신속하고 합법적인 채권추심을 통해 건실하고 튼튼한 기업이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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