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단지 토목 공사를 해주고 못받은 공사대금받아내는방법과 받아주는 고려신용정보 천안,아산,당진,서산,논산지사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포크레인 등의 장비를 가지고 건축부지 토목공사를 전문하는 하는 개인업체로서 원청과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20%를 받고 공사진행에 따라 중도금 30%을 받고 나머지는 공사완료후 50%를 받기로하고 공사완료후 세금계산서 발행후1주일 이내에 잔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상대방은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만할뿐 갚을 의지가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고려신용정보 천안,아산,당진,서산,논산지사 의로한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계약서,세금계산서 공사내역확인서,지불각서 등 입증자료를 구비하고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주민번호,주소,연락처 등을 파악하고 상대방의 신용.재산조사,변제능력 등을 파악하고 갚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법조치 및 회수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못받은 공사대금의 경우 신용.재산상태가 좋지 않고 변제할 의지가 없다고 본다면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보다 발빠르게 법원에 가압류,지급명령,본안소송 등을 통해서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먼저 선점하는 것이 보다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곧 주겠다는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는 사이에 상대방은 신용.재산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법인폐업,고의부도,개인회생,잠적,재산은닉 등으로 진행한다면 회수가 점점 어려워 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사대금과 물품대금은 채권소멸시효가 3년이 적용되어 그 기간이 지나면 그 미수금은 소멸되어 채권자의 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채권소멸시효 중단방법으로 소송,일부회수,지불각서 등 채무승인서를받아두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와같이 거래처 못받은 공사대금이 발생시에는 채권자의 냉정하고 신속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사업장폐업 도산,재산은닉 등의 징후 발생한다면 회수진행에 대한 각종 회수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소송이 필요할 땐 하루 빨리가압류 및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강제집행을 통해서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신용.재산상태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법조치 및 회수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채권추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본인은 사업에 열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 일 수도 있습니다.
악성인 채무자로 상대로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골든 타이밍과 회수를 진행하기 위한 경험과기술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는 사이에 고의부도,고의변제지연,회사폐업,개인회생 등으로 온갖획책을 도모하고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철저한 신용.재산조사와 강력한 법조치 및 회수진행을 통해서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어 채권자의 건실한튼튼한 기업이 되십시오.
신용정보업계의 선두주자 코스닥장장기업고려신용정보 천안,아산,당진,서산,논산지사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