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늘 포스팅은 거래체 화물업체 차량에 주유를 공급해주고 익월 10일에 결제를 받고 있지만 ,상대방도 거래처로부터 결제를 받지 못했다고 말만할 뿐 전혀 갚을 의지가 없는 상대방에게서 못받은 주유대금을 받아내고하는 상담 건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사업을 하면서 정말로 힘들어서 변제능력이 상실되어 결제를 하지 못하는
상대방이 있는가 하면 , 처음부터 작정하고 고의적으로 갚지 않는 채무자로 인하여 채권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여 도리어 공급대금을 갚지못하여 폐업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악성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주유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혼자서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기다린다고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 " 라는 말이 있듯이채권자의 귀중한 재산과 권리는 채권자 스스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무작정 거래처 확보 및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사전 변제능력,경영상태 등을 파악하지 못한채 거래를 했다가는 결국 더 많은 손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거래처 물품대금은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 적용되어 그 기간안에 일부회수,지불각서,공증,법적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받을 권리자체가 없어지므로 거래처별 채권권리를 철저히 하여야 부실채권을 예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거래처에게서 못받은 주유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주소,연락처,주민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거래한 입증자료인 거래명세서,잔액확인서,세금계산서,지불각서 등의 입증자료를 구비한 후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한 후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을 통해서 판결 후 강제집행하여 못받은 주유대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금액이 소액이거나 회수진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단하여 지레 포기하시는 채권자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채권자는 결코 권리와 재산권를 포기해서는 않될 것입니다. 회수진행에 자신이 없거나 사업상 바빠서 법적절차 추심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채권추심전문업체 고려신용정보에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도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