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비.선박,자동차 수리대금받아주는곳

오늘은 중장비,선박,자동차 수리대금받아내는 방법과 사례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중장비를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개인업체로서 주변의 중장비업체와 계약을 맺고 수리후 익월말 결제를 받고 있지만 최근 거래처의 소개를 중장비를 수리하여 주고수리금액의 50%을 받았지만 나머지 50% 12,000,000원 받지 못해 수체례 전화,방문하여 독촉하였지만 그 당시에는 당장이라도 변제할 것처럼 말하다가 결제일에는 전화를 전화받지
않은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수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건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거래처간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합니다.최근 코로나 19 변이가 발생하여코로나 환자는 증가하여 소규모의 사업자들은 못받은 미수금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채권자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당연히 채무자가 미수금을 변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미수금액이 큰 금액이라면 당장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인데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갚지않고 사업을하는 채무자라고 한다면 이러한 상대방을 상대로 어떻게 회수진행해야 할까요

이러한 거래처 못받은 수리대금을 받아내기 이해서는 우선 근거자료인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원장,장부,잔액확인서,지불각서 등의 근거자료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적정한 타이밍에 회수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유리하게 진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인의 소개로 오랜거래처라고 한다면 정에 이끌려 그저 기다려주다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채권자의 권리와 재산을 행사할 수 없는 안다까운 일들이 벌어지므로 채권자는 항상 거래처 거래일자,수금일자등을 파악하여 체크해야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운송대금,창고임대료,공중시설사용료동산임대료,교육채권이 있고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물품대금,용역대금,공사대금,의료대금,제조대금,광고대금,권리임대료(상호,상표,특허권)이 적용되고 있어 이를 악용하여 매번 준다는 말로는 준다준다 말로 하고 돈을 주지 않는 매우 나쁜 악질적인 채무자로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수리대금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증빙서류와 즉각적인법조치 및 회수추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거래처 일반인이 회수진행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스트레스받고도 받아내기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 추심전문가의 도움을받아서 적정한 타이밍에 회수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대한민국 최고의 채권추심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말만믿고 기다리다결국 법인폐업.개인회생,파산면책,재산은닉 등의 상황이라면 사실상 회수진행에는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거래처 못받은 수리대금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다은 채권자보다 신속하게 법적진행 및회수진행하여 상대방이 사업을 운영하고 변제능력이 있을 때 회수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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