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판결문 있으면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3년전 아파트에서 전세살던 전세보증금 받아내지 못해  상대방으로 부터 공증을 받아놓고 총5천만원에서 매월 백만원씩 1년을 잘 갚다가 그 다음부터 갚지 않아 전화하면 고의적으로 피하고 전혀 변제 계획이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공증 ,판결문 있으면 어떤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못받은 돈을 받아내고자하는 이야기 입니다.

 

 

이와같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어렵게 공증이나 판결문을 받아놓았다고 해도 사업 또는 직장관계로 방문이나 압류 및 강제집행절차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특히나 채권자 본인이 채무자의 신용.재산상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 상대방의 미수금을 갚지 않기 위해서 폐업.개인회생,잠적,재산은닉 등이 되어버리면 아무리 채권추심전문가라고 하더라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공증이나 판결문을 받아놓았다고 해서 상대방 스스로 변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채권자보다 빨리 법조치 및 회수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법은 못받은 미수금을 받기 위해서 채권자보다는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고 채무자는 언제든지 소액의 돈으로 법원에 회생,파산신청 등을 신청할 수 있고 당장 미수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살아가는데 큰 불편이 없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정말로 사정이 어려워서 갚지 못하는 상대방이 있는가 하면 , 처음부터 돈을 빌려가거나 물품을 납품받고 고의적으로 변제를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면서 본인의 재산을 제3자명이로 변경 하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전에 철저한 사전준비하여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하고 진행하는 것도 좋은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와같이 못받은돈 미수금을 받아내는 것은 채권자의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적정한 타이밍에법조치 및 회수진행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간곡한 부탁과 내일,다음달 준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경험이 없이 직접 받아내겠다고 섣불리 회수진행하다가회수불능채권으로 만들수 있고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스트레스받은 것보다는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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