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대금받아주는곳

 

 

오늘은 거래처 못받은 식자재대금받아내는 방법과 사례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전통시장내에서 야채 및 육류 등을 도.소매하는 개인업체로서 신규 개업한 부페식당에 익월 말일에 결제를 받고 거래를 해오던중 약속한 날짜에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금 결제를 요청하였지만, 장사가 잘되지 않는다고 하여 결제일을 2개월 연장하였지만 역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거래를 중단하고 전화,방문,내용증명까지 보내어 독촉하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고 변제할 마음이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식자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야기 입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하다보면 업체간 외상거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특히나 지인의 소개 , 오랜 거래처라고 한다면 미수금이 쌓여도 거래를 중단할 수도 없고 , 채권자의 피땀흘려 생산한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은 당연히 받아내야 하는 내 채권인데도불구하고 채무자에게서 못받은 미수금 때문에 발목잡혀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며계속 거래하는 채권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채권자는 더 이상 손실이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한 의지와 결단을 내리고 변제하지 않으면 법조치 및 채권추심 회수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거래처 못받은 물품대금.공사대금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고작 3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중요한데 그렇다면 어떤 방법과 절차에 통해서 못받은 식자재대금을 받아낼 수가 있을까요 ???

이러한 경우에는 거래한 입증자료인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잔액확인서,원장,장부등의 증거자료와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주민번호,주소,연락처 등으로 지급명령또는 소액심판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장기적 코로나19의 발생으로 경제불안과 국제적 경쟁력이 약화되는 현 실정에서 제조업과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자금회전이 되지 않아 미수금이 발생하고 이 못받은미수금으로 인하여 회사가 어려움을 당하다가 결국인 회사폐업,부도가 발생하는 악순환이계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거래처 못받은 식자재대금이 발생시에는 즉각적인 법조치 및회수진행하지 않으면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는 것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는데 법조치 및 회수진행에 자신이 없고 업무에 바빠서 회수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 추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효율적이고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채무자의 변제능력은 점점 수 없이 끝없이 떨어지고 추락하고 있습니다.기다리면 기달릴수록 개인 또는 법인업체의 경우 개인회생,법인폐업.파산신청,재산은닉 등의 절차를 밟게되면 결국 무자력이 되면 전혀 받아내지 못하면 부실채권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거래처 못받은 식자재대금 발생시 더 이상 기다리거나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추심회수율 1위 업체인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못받은 식자재대금을 받아내어 채권자의 재산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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