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아주는곳. 더 이상 고민하지마세요.

 

 

오늘은 거래처 못받은 공사대금 떼인돈에 대해서 회수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원룸,빌라,상가빌딩 등 신축건물 배관공사 전문업체로서 지인소개로 큰 공사가 들어와서 원청의

하청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현재는 준공까지 떨어진 상태인데도 상대방은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조금만 기달려 달라고 한 것이 벌써 3개월이 지나고 계속적

미루는 상황으로 그 동안 비용인 자재비,인건비,식대 등을 지급하지 못해도리어 채무자가 되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채권자분의 이야기 입니다.

 

 

미수금 발생회수가 많고 법적으로 진행하는 것들이 대부분 공사대금으로 대부분의 하청업체들은 공사

수주에 급급한 나머지 상대방의 신용상태를 파악하지 않은채 계약서를 쓰지 않고 공사를 하거나 , 계약서를

작성했다고해도 정확한 공사금액,하자보수,추가공사 등에 정확히 명시하지 않아 회수진행하지 못하고 민사

소송을 먼저 통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못받은 공사대금 떼인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사항과 계약서,세금계산서,

공사내역확인서,원장,장부,지불각서 등의 입증자료와 함께 정확한 못받은 공사대금에 대해서 건물주와

원청의 지급여부 파악하여 건물주로부터현재 공사대금을 받아내지 못하였다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

등을 진행하여 채권보존조치를 취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개인업체라고 한다면 폐업하더라도 대표자에게 책임을 물어 법적절차 및 회수진행이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법인업체라면 폐업,해산,도산이 되어 버리면 법인재산을 회수가능성이 떨어지므로 상대방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법인대표 등에게연대보증을 세우고 공사를 하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공사 계약시 상대방의 회사가 아무리 신용,재산상태가 좋았던 회사라고 하더라도 후일 채권자가 모르게 법인

폐업.부도가 나서 망해버리거나 연락두절,재산은닉 등으로 공사대금을 받아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상대방의 신용과 재산상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부도가 날 염려가 있거나 재산을 도피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이에 대응하는 각종 대책을 수립하고 추심진행하는데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거래처 못받은 떼인돈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다리고 스트레스받고 계신다면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한다면 보다더 효과적이고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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