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유류대금,가공대금,수리대금,인건비)받아주는곳

 

오늘은 거래처 못받은 외상매출금(유류대금,가공대금,수리대금,인건비)등을 받아내는 방법과 사례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건설안전용품,공구 등을 판매하는 개인업체로서 주변 공사업체 등에게 각종 건설 잡자재 등을 납품하고 매월 익월 말일에 결제를 받고 있어지만 최근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와서는 결제를 미루더니 현장 철수 후에는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즉시 갚겠다는 것이 벌써 1년이 지나도 변제하지 않아 의뢰 상담한 건입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금리인상,고물가 등으로 경기가 악화되어 건설업체들이 자금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하청업체 등과 자재납품업체들은 미수금을 받아내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있니다.

만약 상대업체가 법인업체로서 폐업.도산하거나 개인업체가 개인회생,파산신청.재산은닉 등을 진행한다면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는 것은 정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만 채권자 혼자서 소송부터 회수진행까지 진행하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고 채무자와의 계속적인 접촉에서 오는 스트레스는이만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나 처음 거래시부터 갚을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으면서  처음 몇 번은 정상적으로 결제를 해주다가  갑자기 많은 물품을 주문하고 그 이후에는 나몰라라는 식으로버티는 채무자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기다리다가 소멸시효완성 등으로 부실채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업체가 법인폐업,고의부도,재산은닉 등을 진행하고  있다면 실익있는 재산권인 부동산,유체동산,제3채무자,보증금 등에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하고 채무자와 접촉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보다더 효율적 회수진행을 진행하고 싶다면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와같이 악성인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외상매출금(유류대금,가공대금,수리대금,인건비) 등을

받아내기 위해서는채권자의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적절한 타이밍에 법적절차 및 회수진행여부에 따라서 회수 결정이 될 수 있으므로  추심진행에 자신이 없을 때는 고려신용정보 회사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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