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상가건물에 임대한 부펙식당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고 2주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갚기로 하였으나, 상대방은 계약과 다른 고품질 재질을 원하여 합의 하여 공사를 해주었는데,지금에 와서는 이것 저것 마감이 원하는대로 되지 않았다고 공사잔금과 추가공사비에 대해서 삭감시키려고 하더니 최근에는 설계도와 다르게 공사를 했다고 핑계를 대더니 공사잔금을 주지 않으려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떼인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사례입니다.
채권자는 인건비.자재비를 부담하면서 기한내에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 하였는데 상대방이 여러가지 하자문제,추가공사 건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투잡을 잡아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대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이로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악성인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공사대금 떼인돈을 받아내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이고도 회수진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증거와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사시에는 서로간 아는 지인의 소개, 오랜거래처라서 계약서부터 불불명하고 후에 벌어질 하자문제,추가공사 등에 대해서 서로간의 의견이 달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계약서,세금계산서,공사내역,지불각서,공사내역 확인서 등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하고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어야 추후 법조치 및 회수진행에 수월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채권자가 전화,방문,내용증명우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제계획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채권자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상대방의 신용.재산조사와 변제능력과 의지를 파악하고 회수계획서를 작성하고 만약 현장의 대상물건으로 충분한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재산권에 대해서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해 놓고 법원에 지급명령 또는 본안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은 뒤 실익있는 재산권인 보증금,부동사느거래은행,유체동산 등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못받은 공사대금 떼인돈을 받아내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못받은 떼인돈을 받아내는데 채권자가 직접 받아내면 좋지만 , 채무자가 악성으로 전혀 변제계획이 없고 회수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면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효율적이고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채권자의 고귀하고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악성채무자에게 소비하지 마십시오 ..
능률이나 효능이 떨어져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은 상상외로 클 것입니다.
지금도 못받은 떼인돈 공사대금 기다리고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 추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