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대금받아주는곳

오늘은 거래처 못받은 식자재대금을 받아내는 방법과 받아주는곳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재래시장에서 건어물.야채,정육 등을 유통하는 도매업체서 각 지역에 소매.마트.대형식당 등에 납품하고 익월말 결제를 받고 있으나 일부 업체에서는 사업이 잘되지 않는다고 핑계를 대면서 많은 량의 주문을 받고 어느순간부터 전화도 받지 않고 하여 방문하여 보니 사업장을 문을 폐쇄하고 연락조차 되지 않은 채무자에게서 못받은 식자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래처 못받은 식자재대금이 발생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없다면 가급적 최대한 상대방의 주민번호,현주소,전화번호 등을 파악해놓는 것이 좋고 불가능한 상태라면 사업자번호,핸드폰번호,통장거래내역으로 법원의 본안소송을 통해서 사실조회 신청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는 거래처 못받은 식자재대금을 받아내려고 하려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잔액확인서,계약서,원장,장부,내용증명,지불각서 등이 있어야 소송진행 및 채권추심 진행시 신용.재산조사 .회수진행하는데 유리하게 진행할 수가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식자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채권자가 직접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만, 전혀 변제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법원에소송을 제기하여 판결 후 실익있는 재산권인 부동산,유체동산,임대보증금,거래은행 등에 대해서 강제집행 압류추심을 통해서 받아내는 방법도 있지만, 만약 채무자가재산이 전혀없고 신용도가 좋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 하여 금융권에 제약을 주어 압박하거나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끈질기게 방문독촉하여 받아내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분들은 최초 미수금 발생시 전화.방문.내용증명으로 독촉하고그이후에는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아놓지만 채무자의 신용.재산상태 등을모르고 어떻게 회수진행해야 몰라서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가 악성거래처라면 못받은 식자재대금을 받아내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채무자와의 접촉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고통은 이만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럴때 고려신용정보에 의뢰시에는 적법하게 신용.재산조사와.경영현황,변제의사등을 파악하여 부동산.은행.적금.예금.제3채무자.보증금 등 실익있는 재산권에 법적절차를 밟아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못받은 식자재대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상거래상 거래하다 보면 본의아니게 부실채권이 존재하고 악성인 채무자는 고의로 법인폐업,개인회생,재산은닉 등으로 이를 악용하는 정말 사기꾼이 많습니다
남의 피땀어린 돈을 등쳐먹어서 본인만 호의호식하는 식의 악성 채무자가 있다면 정말로 끈질긴 법적진행 및 채권추심을 진행하여 못받은 식자재대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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