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은 상가,사무실,아파트,빌라 등 신축건물 등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지만 공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당연히 받아내야 하겠지만 여러가지 부실공사 트집과 하자문제,자재문제 등을 사유로 공사대금을 갚지않거나 , 공사금액을 삭감시키려는 채무자로 인하여 스트레스 받으시는 채권자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또한 지인의 소개로 오랫동안 거래하여 구두로 계약하고 인테리어 공사후 공사금액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 결국에는 법정다툼까지 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와같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위험요소가 많고 또한 자신이 믿었던 지인에게도배신을 당하여 인테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소송진행하여 판결후에도 역시나 쉽게 갚을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몰상식하고 악성인 채무자는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하기에는 너무나힘들경우에는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진행 및 회수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금계산서,계약서,원장,장부,공사내역확인서,지불각서 등을 입증자료를 정확하게 구비해야 하고 특히 거래시 상대방의 인적인 사업자등록증,주민번호,주소,연락처 등을 구비하고 있어야 할것이며 특히나 상대방이 전혀 변제 계획이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채권자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법조치 및 회수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이며 법적절차 및 회수진행에 자신이 없을 때는 추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거래처 못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인하여 채무자와의 접촉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매번 지급하겠다고 약속만 미루기만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소송 강제집행까지 진행하거나 채무자 및 제3채무자 등을 상대로 못받은 공사대금을 진행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모르는 것이 다반사이고 설사 방법을 알더라도 사업상바빠서 채권관리가 않되어 적정한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채권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신용정보사에 의뢰하여 회수진행한다면 수시로 신용.재산조사와 전화,방문 등을통해서 압박하고 변제의지를 시들지 않게하여 못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이내어 채권자의 잃어버린 재산과 권리를 찾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