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선배가 가정사 급하다고 하여 3천만원을 대여해주면서 공증을 받아놓고 매월 이자와 원금을 약속일자에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지만 3개월까지는 이자는 매월 입금되었으나 3개월 이후부터는 전혀 이자와원금을 주지 않아 전화.방문하여 독촉해도 전혀 변제 의사가 없는 상대방에게서 공증받아놓고 못받은 대여금을 받아내고자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한 상담사례입니다.
상대방에게서 공정증서(공증)을 받았다면 인증서와는 달리 법적인 증거력을지니고 강제집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집행권원으로 실익 있는 재산권에 강제집행 할 수 있고, 공정증서도 소멸시효가 10년이 적용되는 소비대차 공정증서와 3년이 적용되는 어음공증이 각각소멸시효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유이하여 채권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원금은 물론 그에 따른 이자에 대한 부분도기입하는 것도 좋고 기한상실이라고 하여 채무자에게 어떠한 변동이 생겼을 때 유효기간이 지키지 않고도 회수가 가능하다는 특약부분을 반드시 기입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이자를 1회이상 연체시 기한상실의 특약을 기입해두었다면 이를 지키지 않은 3회연체가 발생하는 순간부터 원금의 전부를 청구하는 것은 물론 원금의 전부를 청구하고 집행문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절차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친한관계 일수록 금전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하게 어쩔 수없이 돌려줄꺼라는 믿음을 갖고 빌려주지만 점차 시간이 흘러 갈수록그 기대는 깨지고 서로간 감정이 안생길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결국 전화.방문독촉을 하지만 별 방법이 없을것입니다.
이러한 악성 채무자에게서 공정증서(공증)을 받아놓고도 대여금을 전혀 변제의사가 없을 때에는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회수진행하는 것이보다더 경제적이고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친구,친척,지인들에게 돈을 대여하여주고 공정증서를 받아놓고 회수진행하는데 스트레스 받고, 생업에 지장을 주고 받아내기가 어려울 때는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하여 채권자의 재산과 권리를 찾아드릴것입니다.